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대상 조회 ㅇ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ㅇ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