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연장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9월 30일(목)까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장 소식입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 썸네일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장 지원대상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장

지원금액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사유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4.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선정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 원(4인 가구), 의료·주거·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487만 6,000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준용

(시) 257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3억 3900만 원

(군) 160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2억 2900만 원

* 금융기준 : 1,000만 원 →(’21 한시 확대) 1,731만 원 * 4인가구 기준

신청방법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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