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기준 금리가 내려가도 왜 내 대출 금리는 바뀌지 않을까요?  알고계셨나요? 기 대출중인 상품도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었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고 심사후 승인 받게 된다면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사례, 대상여신, 절차 등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우리 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금리인하요구권 참고 이미지

2019년 6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가 법적으로 보장됐습니다.

그간 ‘약관’ 등에 규정됐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적극 알려야 하며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리인하요구 사례

금리 인하 요구권 심사 승인을 통해 0.35% 인하 되었을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세가지 상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657,000원) / 1달 이자(54,75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622,000원) / 1달 이자(약 51,833원)

<상황 2>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1,971,100원) / 1달 이자(165,25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1,866,000원) / 1달 이자(155,500원)

<상황 3>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1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6,570,000원) / 1달 이자(547,50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6,220,000원) / 1달 이자(약 518,330원)

대출금액이 늘어날수록 체감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로 경감받는 이자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액대출이 아닌 전세대출, 내집마련대출 등 대출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엔 가계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금리인하제도로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수가 약 17.1만 건, 연간 4700억 원(추정치)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여신

 

강아지 주식 사진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여신 또는 기업여신이 대상 여신에 해당합니다.

단,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사유

금리 인하 요구 사유는 가계여신, 기업 여신으로 나뉘어 아래의 상황일시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가. 가계여신
① 직장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연소득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③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④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⑤ 신용등급(점수)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
⑥ 기타: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나. 기업여신
① 재무상태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② 회사채등급상승, 특허권취득, 담보제공 등
③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개인사업자 소호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대면, 비대면 두 가지입니다.  대면 방식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 됩니다. 금리 인하 가능시에는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비대면 방식은 기업 여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가계여신에만 해당합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은행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조회 / 신청

-스마트뱅킹(WON뱅킹)  : 로그인 → 전체메뉴 → 계좌관리 →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조회 / 신청

필요 서류 및 신청결과 통지 일정

가계여신의 경우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변경 시) 등이 필요하며 기업 여신의 경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드립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 약정절차(가계여신에 한함)

신청을 한 후 심사에 통과하신 고객은 약정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약정 절차는 우리 은행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뱅킹

개인인터넷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약정 신청 → 바로가기 약정신청 →
대출서류목록(이자율변경추가약정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서식작성및 확인 → 공인인증 → 약정완료

스마트뱅킹

로그인 → 전체메뉴 → 계좌관리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 약정 → 약정신청 →
대출서류목록(이자율변경추가약정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서식작성→ 제출하기 →약정하기→ 공인인증 → 약정완료

마치며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자를 덜어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제도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정당한 권리’가 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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