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돌봄체계에 참여한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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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요양원 한시지급 계획’을 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중 735억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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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지난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36만여명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사업이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의 마련과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비대면) 등을 거쳐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 초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 신청

보건복지부는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번달 중순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원신청은 3월 5째주께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증명서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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