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지원금액 지원대상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2022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용 기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2.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 카드 발급기간 : 2022. 2. 3(목) ~ 2022. 11.30(수)

2022. 2. 3(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2022. 1. 17(월)~21(금)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자동재충전이란?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2. 12. 31(토)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음원, 영화, 방송다시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 업종은 현재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중으로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문화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신문
  •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관, 영상콘텐츠서비스(OTT 서비스 등), 영화제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 공예 :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 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 문화체험 :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 직업체험 :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 여행사 : 국내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민속촌 등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등

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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