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채무 조회 방법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채무 조회 방법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신청자격

ㆍ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ㆍ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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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상속인] ㆍ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ㆍ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ㆍ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시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 후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가능

문의

정부24 누리집(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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