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우리금융그룹,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 선한가게

소상공인 선한가게 지원범위

‘선한가게’ 100곳과 ‘영세 소상공인’ 350곳으로 나눠 총 450명의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사랑의열매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로 지정 기탁한 5억원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선한가게 지원대상

나눔, 기부, 봉사 등 선한 활동 사례가 있는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선한가게 100개 사업장은 우리금융의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한 가게, 사업 홍보를 지원받스니다.

선한가게와 영세 소상공인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전국의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됩니다.

선한가게 지원 사업 부문은 지난해 1월 이후 나눔, 봉사, 기부 등의 활동 실적이 있는 사업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문은 2019년 1월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소득이 중위소득기준 30% 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3인 이상의 가족 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매출 확인서류 등입니. 선한가게 부문 지원자는 봉사확인서, 기부영수증 등의 나눔, 봉사, 기부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블로그에서 진행 중입니다.

신청일

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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