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신청방법 금리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신청방법 금리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신청방법 금리

중기부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 업종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 등의 업종입니다.

인원·시설운영 제한은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4분의 3·3분의 2 이용 등입니다.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올해 9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신청

신청접수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12월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일 이전에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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