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수수료 소요시간 신체검사 하는 곳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수수료 소요시간 신체검사 하는 곳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간단 했는데요. 가시기 전엔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기간 내에 적성검사 완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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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경 찰 서 : 신체검사지정병,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재방문(7~15일)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 전국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소요시간

제 경우엔 면허시험장에서 접수 후 발급 받았는데요. 신체검사, 접수, 발급 까지 1시간 가량 걸렸습니다.

※연말에는 접수량이 많아지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많이 붐비니 오전 일찍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IC 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

*영문으로 발급 받으면 국제면허증없이 영문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영문면허증 운전 가능 국가 보러가기

*2021년 11월 기준입니다.

신체검사비 별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는 곳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가능합니다.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허시험장내에서 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굳이 적성검사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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