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수수료 소요시간 신체검사 하는 곳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수수료 소요시간 신체검사 하는 곳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간단 했는데요. 가시기 전엔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기간 내에 적성검사 완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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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경 찰 서 : 신체검사지정병,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재방문(7~15일)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 전국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소요시간

제 경우엔 면허시험장에서 접수 후 발급 받았는데요. 신체검사, 접수, 발급 까지 1시간 가량 걸렸습니다.

※연말에는 접수량이 많아지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많이 붐비니 오전 일찍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IC 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

*영문으로 발급 받으면 국제면허증없이 영문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수수료 소요시간 신체검사 하는 곳

*2021년 11월 기준입니다.

신체검사비 별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는 곳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가능합니다.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허시험장내에서 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굳이 적성검사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적성(신체) 검사 항목

1종 대형ㆍ 특수 (신규, 적성)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1종보통, 2종보통ㆍ소형, 원동기 (신규, 적성)

시력
※ 2종보통은 70세이상부터 적성검사 실시

적성(신체) 검사 기준

1종 대형ㆍ특수(신규, 적성)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삼색식별 : 적색,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 할 것
  • 청력 :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함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 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정동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종 보통(신규, 적성)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2종 보통ㆍ소형, 원동기(신규)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한다. (2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불필요)

재발급교부

항목내용
구비서류분실재발급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칼라사진1매 추가
교부시신분증
훼손재발급재교부신청시신분증
교부시신분증
수 수 료영수필증(7,500원)
기 타대리 신청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주민등록증과 대리인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장)의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재교부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
(경찰서 접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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