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ㅇ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ㅇ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ㅇ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되고,

ㅇ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재산 검증 항목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ㅇ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지원 주거급여 중복 수령 여부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ㅇ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 신청 시기는 22년 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ㅇ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청년 월세지원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지?

□ 최근 저소득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차질없는 월세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청년 월세사업의 전산망은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및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월세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업무지원 시스템(’10년~, 복지부 운영)으로, 처리용량 한계 등 기능 개선을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22.6월 개통 예정

ㅇ 다만, 해당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6월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청년 월세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예상일정) 신청·접수(8월~) →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월~) → 월세 지급(11월~)

□ 또한,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청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 (예) ’22.8월 신청 시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ㅇ 지급 기간(~12개월) 및 지원금액(~20만원/월) 등 청년에게 돌아가는 정부 지원 혜택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하반기 사업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정리 및 요약

지원금 아래에서 정리 및 요약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청년 월세지원 지원금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시기는 22년 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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