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는 5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 대출기간 2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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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대상 조회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 지원방법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재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융자규모 : 500억원
❍ 추천기간 : ‘22. 8. 1. ~ 11. 30.(추천서 유효기간 : 2022. 12. 31.)
* 추천서 발급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 선착순 접수 및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천기간 내에 접수·실행하면 됨
제주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대출한도 산정방법 |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인 경우 : 월 지급액 × 12개월 ◾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 년세인 경우 : (보증금 × 4.5%) + 년세 ◾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또는 보증금인 경우 : 전세 또는 보증금 × 4.5% |
※ 임대차계약서 상 부가세 별도 운영 시 부가세 포함하여 운영
※ 4.5%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서 대출금리 반영
❍ 대출금리
담 보 별 | 최고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수요자부담(%) | 비고 |
보증서 | 4.5이하 | 2.5 | 2.0%이하 | |
부동산 | 4.9이하 | 2.5 | 2.4%이하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2.5 |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
❍ 이차보전비율 : 2.5%
❍ 대출기간 : 2년
제주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신청
❍ 접수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원본(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 처리절차
1. 보증서 발급 불필요 시 (부동산 담보가 있거나 신용 대출이 가능할 때)
① 접수 | ② 융자추천서 발급 | ③ 대출 실행 | ||
경제통상진흥원 | 경제통상진흥원 | 15개 협약금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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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확인 후 융자추천서 발급
② 대출실행 : 협약금융기관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지참
2. 보증서 발급 필요 시 (부동산 담보가 없고, 신용 대출 불가능할 때)
① 접수· 추천서 발급 | ② 보증서 발급 | ③ 대출 실행 | ||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 15개 협약금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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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확인 후 융자추천서 발급
② 보증서 접수 :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jcgf.or.kr/) 예약 후 방문 접수
③ 보증서 발급
④ 대출실행 : 협약금융기관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보증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