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금액 얼마일까? 신청방법 수급여부 진단하기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금액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별로 없습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은행과 계좌정보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신청서 또한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보통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만 필요합니다. 이미지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금액 얼마일까? 신청방법 수급여부 진단하기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거의 끝이 납니다. 최종적으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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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일까?

마이 홈 홈페이지에서는 주거급여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형태/가구의 소득인정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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