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약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2.1%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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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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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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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1%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 우리은행1599-0800
  • KB 국민은행1599-1771
  •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1566-2566
  • NHBank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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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령자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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