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기도 관광업계의 지속적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Contents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접수기간
2022.2.16.(수) ~ 3.11(금) 18:00
※ 지급예정 : 2022.3.31.(목)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지원대상
○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도내 관광사업체 약 4,000개사
○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전세버스 차량 약 4,000대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지원금액
○ 관광사업체 : 사업체당 40만원 내외
– 2개 이상 복수 업종을 등록한 사업체의 경우 1개의 업종만 신청 가능. 중복 지급하지 않음.
○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사업자 : 차량당 10만원 내외
– 관광사업체 지원금과 별도 지급
※한정된 예산에 따른 신청 사업규모(사업체 4,000개소, 차량 4,000대) 초과 또는 미달 시 지원액 증감될 수 있음.(균등배분)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위기대응 운영 지원금 전용 창구(www.ggwithyou.com) 접수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신청조건
해당분야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 (관광사업체)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 허가, 신고, 지정된 관광사업체(휴ㆍ폐업 제외)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 2022.1.31.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 허가, 신고, 지정된 사업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여행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 모두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한 사업체(휴ㆍ폐업 제외)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여행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체
– 2022.1.31.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기준)된 사업자 및 버스 차량
–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영업소 별도 신청 가능. (영업소도 별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 한함)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제외대상
○ 2021. 1. 1.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만 해당
–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도 행정처분에 포함
○ 타 시도에서 사업등록 또는 관광사업자 등록, 허가, 지정한 사업자
○ 타 시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주사무소)을 등록한 사업자의 차량
○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공공기관
○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 문의 : 관광업계 운영 지원금 전용창구 (☎031-259-4765)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자료 등
① 신청서
※ 홈페이지(ggwithyou.com) 내 작성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3)
④ 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용 확인서(붙임-4)
⑤ 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용 확인서(붙임-5)
※ 사업자 과세유형 구분확인(www.hometax.go.kr) 후 서식-4, 5 중 구분 작성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②~⑤의 경우, 서명 후 홈페이지 내 제출
⑥ 관광사업등록증(시·군 발행)
⑦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시·군 발행)
※ 경기도 여행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겸업 사업체에 한하여 제출
통장사본
※ 서류 부정 제출 시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경기도 관광지원사업 참여 배제
같이 보면 좋은 글
2022 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 코로나19 신청방법
인천 소상공인 초저금리 융자지원 신청방법
정리 및 요약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체당 40만원 내외 입니다.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지원금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2022.2.16.(수) ~ 3.11(금) 18:00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