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밀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밀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상 조회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밀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융자신청은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산림조합)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자 지원은?

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치의 80%를 지원하며, 수수료 납부 후 지원 신청서를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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