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조건, 절차, 비용, 수임료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조건, 절차, 비용, 수임료

누구든지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을 경우 형사 피고인이 됩니다. 이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는데요. 친숙하게 국선변호사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 선임 방법, 비용, 수임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 변호사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기소를 당한 쪽)이 되었을 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사유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릅니다.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선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절차

국선변호인 신청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구 이웃사촌 등의 제3자는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류 한장 작성 하면 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 양식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다운 받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식은 법원에서 사용합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 이미지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할 소명 자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빈곤 그 밖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파산결정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기

1심의 경우

공소장을 송달받으면 곧바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2주 전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법원에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2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으면 곧바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무료입니다.

수임비용은 나라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는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현실

국선변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이 책에서 국선변호사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년 차 국선전담변호사인 저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국선’에 관한 숱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온갖 크고 작은 범죄들을 다루며 약 2천 명의 피고인을 만나왔다고 합니다.

마치며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의 변호 수임료 시세는 건당 150만~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국선변호인의 일반 수임료는  건당 30만~40만원으로, 일반 수임료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합니다.  ‘뜻하지 않게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선변호사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에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현재 분쟁 중이거나 재판에 걸린 사건 아무쪼록 무난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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