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1월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Contents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금액
1인 1개소 50만원
※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조회
– (지원기준)‘20. 9. 28.~‘21. 10. 31.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편의점(자유업), (동전)노래연습장, 숙박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무도장 등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평균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① 붙임1과 같음,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②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 그 외 5)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2021. 10. 31.까지
– (영업중) 2021. 10. 31.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2)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 1. 5.(수)~1. 21.(금) 18:00
– 방 문 신 청: 2022. 1. 10.(월)~1. 21.(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김천시 홈페이지“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신청
– 방 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c.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23558&mId=1202090200
신청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시 매출증빙서류 등
· 현금영수증 발행액, 카드 매출액 등
–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 등 해당자에 한함)
정리 및 요약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은 언제인가요?
2022. 1. 5.(수)~1. 21.(금) 18:00 입니다.
특별지원금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 1개소 50만원입니다.
문의처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054-420-6706 / 663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2천만원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소상공인 대출 은행 상품 총정리
202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내가 받을 정부 보조금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