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1% 저금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1% 저금리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9시부터 시작됩니다.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❶’21.7.7.~10.31. 동안 시행된 ❷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❸매출이 감소한 ❹’21.10.31. 이전 개업 ❺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❶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❷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참고3, 참고4 참조)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됨

❸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20.8월 이전 개업자)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손실보상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 월별 매출감소(’21.7・8・9월 매출액이 ‘19・‘20년 같은 달 또는 ‘21.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도 인정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1% 저금리

 

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❺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도・소매 50억원, 고무・플라스틱 제조, 인쇄 80억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 120억원 이하 등
– (‘20.12월 이전 개업자)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 (‘21.1~8월 개업자)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예) ’21.5월 개업자는 6월 매출액을 12배, 7~9월 매출액을 4배 한 수치 중 작은 값을 적용
– (‘21.9~10월 개업자)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②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③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11월29일(월) : 1, 6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1월30일(화) : 2, 7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2월1일(수) : 3, 8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2월2일(목) : 4, 9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2월3일(금) : 5, 0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융자 신청 및 약정이 가능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https://ols.sbiz.or.kr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업종확인 서류 첨부) 업종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 첨부하며, 명확한 업종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

* 단,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용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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