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사업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이사를 주저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Contents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지원 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20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소득 | 321.2 | 484.4 | 641.8 | 720.0 | 732.6 | 777.9 | 823.3 | 868.7 |
(단위: 만원)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지원 규모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 기한
2022.11.28.(월)~
*상시 접수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 가능 대상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주거 정책 ▶주거 복지 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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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유의 사항
침수지역 대상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 일자 필수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와 중복 수여 가능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을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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