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사업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이사를 주저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지원 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20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

321.2

484.4

641.8

720.0

732.6

777.9

823.3

868.7

(단위: 만원)

house
unsplash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지원 규모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 기한

2022.11.28.(월)~ 

*상시 접수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 가능 대상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주거 정책 ▶주거 복지 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 서류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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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유의 사항

침수지역 대상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 일자 필수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와 중복 수여 가능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을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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