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및 검사 기준 및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검사구분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저속/고속 공회전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무부하 급가속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부적합 판정 항목

1. 동일성 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 ·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 · 전자장치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 · 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 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 · 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 ·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 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2005. 2. 5.>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차령 2년 이하1년
차령 2년 초과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차령 8년 이하1년
차령 8년 초과6개월
그 밖의 자동차차령 5년 이하1년
차령 5년 초과6개월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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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이륜차/대형버스/기타 검사 각각 클릭한 후 자동차등록번호/주민번호 앞 자리를 입력 한 후 예약을 진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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