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홈페이지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및 단체 /법인택시 전세버스/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노점상 5부문으로 나뉘어서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2021. 1. 1. ~ 12. 31. 기간 중 다음의 특고‧프리랜서 등 직종에 3개월이상 종사한 자로서 2022. 1. 4.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자

  • 학습지 교사
  • 학원 및 스포츠 강사
  • 방과후학교강사(초‧중‧고)
  • 여행가이드
  • 방문판매원
  • 대출‧신용카드모집인
  • 보험설계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간병인
  • 가사도우미
  • 대리운전기사
  • 의류판매중간관리자
  • 목욕관리사
  • 목욕탕 내 이발소․매점운영자

지원금액(지급방법)

50만원(계좌입금) 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진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jinju.go.kr/00134/00611/06776.web

※ 대상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에만 방문접수 가능(접수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2022. 1. 10.(월) 9:00 ~ 1. 26.(수) 18:00

지원제외대상

진주시 6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 지원금 수령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대상자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 (대표자)에게 있음.

제출 서류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홈페이지

 

※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기재(주민등록초본도 뒷자리 삭제)
※ 입금내역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신청문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5678)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진주시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진주형 생활안정지원금(활동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진주시에서 활동중인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 활동지원금 기한내〔1.26.(수) 18시〕신청자에 한함

지원분야

12개(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신청자격

(문화예술인)

① 공통조건 : 공고일(2022. 1. 10.)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예술인

②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또는 신청 중인 자

단, 신청 중인 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제출 이후 지원금 지급

③ 청년예술인(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과 장애인예술인(연령제한 없음) 중 진주시에서 최근 4년간(2018~2021)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자

(행사 일시, 장소, 본인 이름이 기재된 홍보물, 인쇄물, 결과물 제출 필수)

④ 무형문화재 이수자(전수조교, 이수자) 중 최근 4년간(2018~2021)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 단체종목(국가무형문화재 포함)

· 최근 4년 동안 2회 이상 공연에 참여한 실적

· 보존회에서 활동실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개인이 직접 공연실적 증명서류 제출

– 개인종목

· 예능종목 : 최근 4년 동안 2회 이상 공연에 참여한 실적

· 기능종목 : 최근 4년 동안 2회 이상 작품전시회 출품, 작품공모

출품, 교육 및 체험활동에 참여한 실적

→ 개인이 직접 공연 및 출품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화예술단체)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 최근연도 실적 기준으로 우선 지원

① 공고일(2022.1.10.) 전일까지 진주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② 공고일(2022.1.10.) 전일까지 진주시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동일 단체 : 대표 1개 단체만 지원

③ 최근 4년(2018~2021) 내 진주시에서 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문화예술단체

(행사 일시, 장소, 단체명 등이 기재된 홍보물, 인쇄물, 결과물 제출 필수)

④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교부 후 취소된 행사는 실적에 포함 가능

❍ 지원제외

(문화예술인)

① 공고일 기준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진주시로 이전한 경우

②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재직중인 예술인

③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사업체 직장보험가입자(본인)인 경우

*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는 가능

④ 생업이 아닌 취미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형식의 소모임·그룹 활동자

(문화예술단체)

① 공고일 기준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진주시가 아닌 경우

② 생업이 아닌 취미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형식의 소모임·그룹

③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거나 문화예술과 관련없는 장르로 활동중인 경우

※ 예술장르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2개 분야

(공통사항) 2022년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및 수령한 경우(유리한 쪽 선택)

지원금액

1인당 및 단체당 1백만원

신청기간

2022. 1. 10.(월) ~ 1. 26.(수) 09:00 ~ 18:00한(도달)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
– 우  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 이메일 : sss5619@korea.kr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만 방문 접수 가능

제출 서류

문화예술인

① 지원신청서(개인용)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3〕
③ 예술인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본에 한함)
④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이력)
* 공고일 전일까지 진주시 주소거주확인
가능한 초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기간 내 발급
⑥ 통장사본(본인명의)
⑦ 문화예술활동 증빙서(해당자에 한함)
⑧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화예술단체

① 지원신청서(단체용) 〔서식2〕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3〕
③ 문화예술활동 증명서
④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이력)
* 공고일 전일까지 진주시 주소거주확인
가능한 초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기간 내 발급
⑥ 통장사본(단체명의)

지원금 지급

1차 2022. 1. 20. 까지 접수자 설 전 지급
2차 2022. 1. 20 이후 접수자 설 이후 지급
※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①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③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처

진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055-749-8595)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전세버스)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한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진주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2021. 12. 1. 이전(12. 1. 포함)에 입사하여 2021. 12. 31.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신청기간

2022. 1. 10.(월) ~ 1. 17.(월)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현금 지원(개별계좌 입금)

제출서류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홈페이지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문의처

진주시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팀(055-749-8735, 8736)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및 유원시설업 사업자에게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 ‘21.12.31 기준 등록된 업체(휴업포함), 공고일 현재 업종 유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여행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5호(유원시설업)
※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서 일반․국내․국외여행업 겸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규모

업체당 1,000천원 지급

지원방법

계좌입금

신청대상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 및 5호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지급일기준

’21. 12. 31기준 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휴업포함), 단 공고일 현재 업종 유지

신청기간

2022. 1. 10.(월) ~ 1. 26.(수)까지

접수처

진주시 관광진흥과(8층)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여행업(☎749-8584), 유원시설업(☎749-8597)
※ 방문접수시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이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 여행업(smj660@korea.kr), 유원시설업(forbw@korea.kr)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관광사업등록증사본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통장사본(개인사업자는 대표명의계좌,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노점상)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등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지원 사각지대(노점상)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개요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등으로 상시 영업 사실이 확인된 사람

※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으로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금(노점상) 중복 가능

① 지원대상 및 규모 : 사업장당 50만원 또는 100만원

– 전통시장 내 노점상(21년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지침대상자) : 100만원

– 그 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및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무등록 영세상인 :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② 지원방법 : 계좌입금

③ 신청기간 : 2022. 1. 12.(수) ~ 2. 11.(금) 까지

④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신청 [방문접수시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이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 접수 : swordsman77@korea.kr

⑤ 방문접수처 : 전통시장 내 및 인근 ⇒ 도시재생과(8층)

그 외 시가지 ⇒ 도로과(지하2층, 노점단속반 사무실)

⑥ 지원시기 : 2022. 1. ~ 2월까지

※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조건

 기본요건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 상인으로 상시 영업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상세지원요건

① 21년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기준 대상 노점상 : 사업장당 100만원

※‘21년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기준
(전통시장 내)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및 상인회비 납부, 지자체 또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득하는 등 위법 행위가 없고, 지자체 및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②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사업장당 50만원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에서 확인 가능한 노점상 및 행정관리 노점상

③ 시가지 노점상 : 사업장당 50만원

노점관리 부서인 도로과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상시 영업사실이 확인된 노점상

※잠정적 허용 장소 : 평거 금요장터, 망경동 철도부지, 구)35번 종점

가좌 주공아파트 앞, 평거주공2단지아파트 앞

고속버스터미널 서편, 금산 화요장터

④ 전통시장 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인 무등록 영세상인 : 사업장당 50만원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에서 확인 가능한 전통시장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인 무등록 영세상인

제출서류

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노점상) 신청서 1부(서식1).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청서 별도(서식1-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2)

③ 통장사본 1부

④ 노점상 확인서 1부(서식3) : 2022. 1. 12.부터 발급 가능

– 전통시장 및 인근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발급

– 그 외 시가지 : 도로과 노점상단속반 발급

⑤ 영업사실확인서 1부(서식4) : 2022. 1. 12.부터 발급 가능(상인회 발급)

– 전통시장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인 무등록 영세상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⑦ 타인명의 통장 사본 1부(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⑧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1부(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서식5)

➈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1부(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유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허위사실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진주시 도시재생과 전통시장팀 ☏055-749-5232

진주시 도로과 도로관리2팀 ☏055-749-8925

정리 및 요약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2. 1. 10.(월) 9:00 ~ 1. 26.(수) 18:00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및 단체 /법인택시 전세버스/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노점상 5부문으로 나뉘어서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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