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기간 지원금 신청 혜택 13가지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후기 기간 지원금 신청

차상위계층이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생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 계층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 가족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가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1의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고소득부터 저소득까지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7가구만 있을 시, 이 7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인 4번째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1인 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1인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분의 소득이 1,944,812원이라는 뜻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므로,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944,812원의 50%인 972,406원 이하의 소득자는 차상위 계층 소득자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만족했지만, 자동차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재산이나 부양가족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는 탈락했어도 언제든 빈곤 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1.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월 2~4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 월 9~22만원, 경증장애 월 3~11만원

2.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한함)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3년, 연 최대 300만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백혈병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연 최대 2,000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유공자에 한함)

4.급식비 지원

5.고교학비 지원

6.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연간 35만원 지원 받음 (우수이용자 연 70만원)

7.기부식품 지원

8.양곡할인

– 2021년산 10kg 쌀(나랏미)을 본인부담 10,900원에 구입 가능

9.차상위 자활근로

10.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인까지)

11.전기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 (여름 10,000원 한도)

12.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12월~3월) 12,000원 경감, 그 외 계절 3,300원 경감

13.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차상위계층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분증을 들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상담을 받으시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에 전화해 상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기간

1년 365일, 행정복지센터가 열려 있을 때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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