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에서 2023년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Contents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에게 평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교재비 등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ㆍ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3.1.17-2023.2.3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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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대상자는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신청 필수
※ 카드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필요
카드 발급 방법
① NH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 및 선정 안내 통지서(문자, 이메일, 서면) 지참
②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년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이용 가능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
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기관 결제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 이외의 강좌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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