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에서 2023년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에게 평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교재비 등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구분자격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기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ㆍ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3.1.17-2023.2.3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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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2023 기준 중위 소득 100% 85% 80% 75% 70% 50%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대상자는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신청 필수
※ 카드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필요

카드 발급 방법

① NH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 및 선정 안내 통지서(문자, 이메일, 서면) 지참
②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년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이용 가능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

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기관 결제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 이외의 강좌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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