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하동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하동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거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강화(‘21.12.18.행정명령)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추가지원합니다.

하동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하동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2021.2.1. 이후) 대상 사업자 및 지원계획 *2022. 1. 17.기준 현재 관내 거주지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한 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내용 (❶~❸ 중복지원 배제)

❶ ‘21.12.18.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대상 업종 : 200만원

❍ 처분내용 :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업종현황 :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1그룹(21시)2그룹(21시)3그룹(22시)기타 그룹(22시)
유흥시설 등식당·카페‧제과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❷ ’21. 2. 1.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대상 업종 : 150만원

❍ 처분내용 : 2021. 2. 1.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1회 이상 받은 소상공인

❍ 업종현황 : 학원‧교습소

❸ 그 외 대상 업종(단순제한) : 100만원

❍ 처분내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섭취금지, 면적당 인원제한 등

❍ 업종현황 : 스터디카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식장, 여행업, 겨울스포츠시설,

택시‧전세버스, 이‧미용, 숙박업, 민박, 의료기기판매업

하동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및 금액

1)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 ‘21. 12. 18.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대상 업종 : 200만원 (현금 140, 하동사랑상품권 60)

◼ 유흥시설 5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콜라텍), 식당‧카페‧제과, 목욕장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 ‘21. 02. 01.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대상 업종 : 150만원(현금 105, 하동사랑상품권 45)

◼ 학원‧교습소

※ 행정명령 업종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요건 미적용,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자 신청 가능

2) 그 외 단순제한 대상 업종(면적당 인원제한 등) : 100만원(현금 70, 하동사랑상품권 30)

◼ 스터디카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식장, 여행업, 겨울스포츠시설, 택시‧전세버스, 이‧미용, 숙박업, 민박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3) 지원금액의 30%는 하동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6) 관내 일반택시·전세버스업체 소속 운전기사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1.2.1.이전 (2.1.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22.1.18.) 현재 근무중인 운전기사

※ 주사무소를 하동군에 등록한 운송업체 소속 운수종사자

하동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공고일 전일(1.17.)까지 하동군 관내 거주지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중소벤처기업부 및 하동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붙임 2】
❍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범위 :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캐디
❍ 통신판매업

지원의 주목적은 코로나 19로 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점포 이용객의 급감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 생활안정지원임

신청기간

2022. 1. 18.(화) ~ 1. 25.(화) ※토, 일요일은 온라인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신청

구 분온라인 신청
(월 ~ 일) 24시간 가능
방문 신청
(월 ~ 금)
신청기간2022. 1. 18.(화) ~ 2022. 1. 25.(화)
24시간 ※ 2022. 1. 25.(화) 18시까지만 접수
2022. 1. 18.(화) ~ 2022. 1. 25.(화)
09:00 ~ 18:00
접 수 처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수 신 처 : 하동군 ○○○○과(업종별담당부서)
문서제목 :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 신청(상호)
군청 해당부서,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 방문신청 시 본인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시 : 위임자(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동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제출서류

(1)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수시 입출금 가능 계좌 필수).

문의처

구 분분류담당부서연락처
유흥시설 5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콜라텍)
영업제한
(12.18이후 행정명령)
보건정책과055-880-2352
055-880-2353
식당‧카페‧제과
목욕장업
노래연습장문화체육과055-880-2362
055-880-2065
실내체육시설문화체육과055-880-2062
055-880-2064
영화관‧공연장문화체육과055-880-2362
055-880-2065
오락실‧멀티방문화체육과055-880-2362
055-880-2065
PC방문화체육과055-880-2362
055-880-2065
학원, 교습소영업제한
(2.1이후 행정명령)
행정과055-880-2182
055-880-2183
스터디카페단순제한행정과055-880-2182
055-880-218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주민행복과055-880-2332
055-880-2334
장례식장주민행복과055-880-2332
055-880-2335
여행업관광진흥과055-880-2376
055-880-2378
겨울스포츠시설문화체육과055-880-2062
055-880-2063
택시‧전세버스건설교통과055-880-2392
055-880-2393
일반숙박업
(민박제외)
보건정책과055-880-2352
055-880-2353
이·미용업보건정책과055-880-2352
055-880-2353
민박농촌진흥과055-880-2682
055-880-2683
의료기기 판매보건정책과055-880-6782
055-880-6783

정리 및 요약

하동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2. 1. 17.기준 현재 관내 거주지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한 자)

하동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2. 1. 18.(화) ~ 2022. 1. 25.(화)이며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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