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홈페이지 자격 대상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7월 11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 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대상 조회

o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생

o 자격조건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2.7.11.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8.7.11.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o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제출서류

재학생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2022.7.11.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2022.7.11.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졸업생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학자금 대출자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닐 경우,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초본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주민등록등본으로 주민등록초본 대체 불가능
반드시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변동 최근 2년)’ 제출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
–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되지 않을 시 거주 자격 확인 불가로 인한 지원 대상 탈락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 ①발생일/신고일 ⇒ 포함, ②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최근 2년 선택 후 출력
–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초본 신청 시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위임을 받아야 가능
– 모바일 발급 시 pdf 파일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자동 연계: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 직접 제출(업로드)하고자 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① 조회조건 : 전체(직장․지역 전체) → ② 전체 선택 → ③ 프린트발급)
② 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가장 최신 자격이 나오도록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졸업(수료)자의 사업공고일 기준 취업 여부확인을 위해 필요
① 사업공고일 기준 가입자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가장 최신 자격(자격상실일 미기재)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자격(No.1)에 자격상실일기재 시(건강보험 미가입자)

재학(휴학)/졸업(수료)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학교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적으로
이전 발급서류도 인정)
–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선택한 수령기관에서 수령
– 재학/졸업/수료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학교별 지원 여부 상이)
– 재학/졸업/수료한 학교 내 행정실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제출서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의료급여수급증명서’ 제출 필요

졸업 유예생은 어떤 것을 제출하나요?

–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할 경우: 재학(휴학)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학증명서 제출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능할 경우: 졸업(수료)생 자격 선택하여 재적증명서 등 제출

휴학생은 어떤 것을 제출하나요?

– 휴학증명서 발급 가능: 휴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발급 불가능: 학적부나 재적증명서 등을 통해 휴학 여부 확인 필요

사업공고일 기준 재학생인데 졸업 예정이라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학적부나 재적증명서를 통해 확인(재학 기간 표시)

본인은 경기도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계존속(부모님 등) 거주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주민등록초본’과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거주 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부모님’인 경우 신청자나 존속 둘 다 가능
– 거주 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조부모, 외조부모님’인 경우 조부모는 부친, 외조부모는 모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관계 확인
가능

연락처

031-120(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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