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에서 일상회복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정구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정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
2021. 11. 10. (수)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금정구 거주자 중 신청인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주외국인은 포함되며 거주불명등록자 및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금정구민 1인당 5만원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1.12.6(월) ~ 12.21(화)
시행첫주는 요일제로 운영 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월 : 1,6화 : 2,7수 : 3,8목 : 4,9금 : 5,0
12.13~12.21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금정구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주 위임을 받은 자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등, 신청서
세대주 위임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선불카드 사용기간
금정구내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선불카드 사용장소
금정구 내 BC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사행성,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금정구 콜센터 519-5890 , 금정구 사회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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