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사장과 자영업자 320만 명은 27일부터 1인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자세한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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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보상제도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총 세 가지입니다.

손실보상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방은 소상공인 등에게 주는 법적 의무지출금으로 10월 27일부터 1차분(3분기 손실보상)이 지급됐습니다. 17일 신설된 방역지원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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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지급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여행업과 숙박업도 포함시켰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증빙서류 없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그룹(21시) 유흥시설 등 △2그룹(21시)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그룹(22시)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4그룹입니다. 3그룹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지급액

100만원 현금 지급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의 소상공인은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곳으로, 정부는 1월6일부터 지급에 나섭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지급

– 12월 27일 (월) 부터 지급
–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 대상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지급

– 22년 1월 6일(목) 부터 지급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이 대상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22년 1월 6일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3차 지급
– 22년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가 대상이 됩ㄴ비다.

4차 지급
– 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가 대상이 됩니다.

5차 지급

– 22년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가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
– 22년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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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곳은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아래의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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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7일과 28일에는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사흘째인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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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물품 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PC방 등에서 QR코드 확인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9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시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명만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원 제한을 받는 키즈카페, 이미용업, 실외체육시설 등 12만 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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