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강원 철원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경영 부담을 덜고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지원대상
현재 철원군에 대표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입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으로 철원군은 이를 위해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외대상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도박,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군은 내달 3∼28일 대표자의 사업장 주소지인 읍면 사무소에서 자금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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