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을 합니다.
Contents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붙임3)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금용도
기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방식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
– (대출심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 보다 완화된심사기준 적용(현장실사 생략)
– (담보제공)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 제공(제3자 예금담보대출)
*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기간
◦ 2022. 7. 29.(금)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는 2022. 7. 29(금), 09:00부터 발급가능(신청 쏠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매주 분할 발급 예정)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2. 9월 이후 신청가능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취급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한은행: Q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가능
* QR코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신한은행 신청안내문” 에서 확인
– 하나은행: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주 묻는 질문
Q1 저신용 판단을 어떻게 하나?
◦ 대표의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
Q2 법인사업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나?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 후 9월 이후부터 접수 예정
Q3 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Q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Q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 신용보증 절차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 심사, 약정
Q5 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 확인서 발급 후에는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없으니, 확인서 신청 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취급은행 결정 요망
Q6 공단 직접(대리)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신청 불가능하나?
◦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대상 대출금액만큼 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방법
□ 확인서 발급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신청” 팝업창 클릭을 통해 온라인 신청․발급가능
□ 확인서 발급절차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 접수․검토 및 발급승인(공단) → 출력(소상공인)
※ 확인서 발급 신청 전,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여부를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 확인방법: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 체험하기 → 전국민신용조회 → 무료 신용조회 신청)
□ 확인서 신청서류
◦ 확인서 발급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 제출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활용 동의서
3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시 본인확인용으로,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전체내역)
6 매출액 확인서류
가.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나.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2.1.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요
□ 기타사항
◦ 확인서는 반드시 대표(이사)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공단에서 5년 간 보존
◦ 법인사업자의 경우, 9월 이후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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