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대상 자격

정부는 고령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 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문화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올해 10곳(753가구)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27년까지 매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입니다.

2022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 지역

인천 계양, 경기 광주, 경기 남양주(2곳), 강원 평창, 경북 경주, 경북 의성, 경남 하동, 전북 장수, 전북 순창

정부는 조성이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2023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 지역

내년에는 3곳(265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경남 진주 평거(104호), 경북 경주 황성(137호), 제주 제주 아라(24호)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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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대상

65세 이상 해당 지자체 거주 무주택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우선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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