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1월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금액 1인 1개소 50만원 ※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조회 – (지원기준)‘20. 9. 28.~‘21. 10. 31.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편의점(자유업), (동전)노래연습장, 숙박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무도장 등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평균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① 붙임1과 같음,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②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 그 외 5)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2021. 10. 31.까지 – (영업중) 2021. 10. 31.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2)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 김천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