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관리 기준에 의하여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규모,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을 사용하기 이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LTV DTI DSR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TV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입니다. 즉 주택가격 중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LTV는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LTV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X100

차주의 부도시 금융회사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대출한도에서 공제됩니다.

금융회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LTV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과 차주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DTI

DTI (총부채상환비율 Debt-To-Income ratio)

DTI는 차주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차주의 소득에서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연간소득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DTI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DTI(해당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이자상환액÷연소득 )X100

(新DTI) 2018년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DTI 산정시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합니다. 기타대출은 이자만 반영합니다.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DSR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DSR은 차주의 연간소득에 대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심사 과정에서 기존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함으로써,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자율적 여신심사제도입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고(高)DSR 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합니다.

※ 2018년3월 은행권 도입, 제2금융권으로 확대시행

DSR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소득)X100
<DSR 주요내용>
적용범위
  •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시 산출하는 것이 원칙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포함
  • 서민 실수요자 배려를 위하여 서민금융상품*,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신규 취급시 적용 예외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등

소득산정

  •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원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자료)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신고소득'(금융소득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활용

부채산정

  •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환방식(분할, 일시상환) 등에 따라 원금산정
    *예: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3,000만원을 쓰는 경우, 대출총액(3,000만원)을
    10년(신용대출 기준)으로 나눈 300만원이 연간 원금
  • 모든 대출의 이자는 실제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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