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입주자격 조건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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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입주자격 순위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
단독거주1인거주1.2억원9천5백만원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1.5억원1.2억원1.0억원
3인거주2.0억원1.5억원1.2억원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아래의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한데요.

1단계 임대주택>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2단계 접수중인 주택을 클릭합니다

3단계 상세페이지 하단에 청년이 임대 가능한 주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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